• Nationality


    대한민국

  • Visa


    베트남

  • Type of Visa


    대사관서류인증

대한민국 국적자의 일반[전자]여권 소지자는 베트남 입국 시 최대 45일 비자협정체결 국가로 비자없이 입국 가능 함 [2025.03.14 까지]
대한민국 국적자의 외교관, 관용여권 소지자는 베트남 입국 시 최대 90일 비자협정체결 국가로 비자없이 입국이 가능 함
대한민국 APEC 소지자의 뒤면 VNM 코드가 포함 된 APEC Business Travel Card  소지 시 비자없이 60일 체류가능 함
  • 무비자여부 : Yes
  • 무비자기간 : 45
  • 적용방문목적 : All
  • APEC BTC 여부 : Yes
  • BTC 무비자기간 : 60
  • 아포스티유 가입 : No
비자사증협정, 입국정보
입국정보 입국 시 여권 유효기간은 최소 6개월 이상 남아 있어야 함. [훼손 된 여권은 입국 거부 됨]

만15세 미만자 입국 시 유의사항 [부 or 모 입국 시 - 영문주민등록등본소지] [부모 미 동반 시 -  부모동의서 베트남어 번역후공증]

 비자타입

  • 대      상 민사서류[개인] 비자타입  예약
    최대체류 N/A 유효기간 N/A
    수속기간 7박8일 금      액 180,000
  • 대      상 상용서류[회사] 비자타입  예약
    최대체류 N/A 유효기간 N/A
    수속기간 7박8일 금      액 210,000
  • 대      상 민사서류[개인] 비자타입  예약
    최대체류 N/A 유효기간 N/A
    수속기간 4박5일 금      액 210,000
  • 대      상 상용서류[회사] 비자타입  예약
    최대체류 N/A 유효기간 N/A
    수속기간 4박5일 금      액 240,000

 제출 구비서류

  • 1. 베트남 인증 신청서
  • 2. 외교통상부 영사확인 신청서 [회사서류 인증 시 회사명판 및 직인]
  • 3. 신청인의 여권사본 [상용서류 시 회사 대표자의 여권사본]
  • 4. 사업자등록증 사본 [상용서류 인증 시 제출]

 전문가 TIP

  • 베트남는 아포스티유 (Apostille) 미협정 국가로 대한민국 발행 서류를 베트남내에서 제출하기 위해서는 주한베트남영사부의 최종 인증을 받아야 사용이 가능 함.
  • 민사서류[개인] - 재직(경력)증명서, 졸업증명서, 가족(혼인)관계증명서, 출입국사실증명, 범죄,수사경력회보서,의사면허증 등의 개인서류 등을 의미 함.
  • 상용서류[회사] 기업신용등급확인서, 납세사실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법정대표신분인증, 사업자등록증명원, 상표등록증 등의 기타 상용서류 등.
  • 베트남어 및 영문 번역 + 변호사공증 + 외교부인증 + 베트남대사관 인증까지 포함 된 금액 및 수속기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