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ationality


    대한민국

  • Visa


    인도

  • Type of Visa


    상용비자

대한민국 국적자의 일반[전자]여권 소지자는 인도 입국 시 입국 목적에 준하는 비자를 취득 해야 함
대한민국 국적자의 외교관, 관용여권 소지자는 인도 입국 시 최대 90일 비자협정체결 국가로 비자없이 입국 가능 함
  • 무비자여부 : No
  • 적용방문목적 : All
  • APEC BTC 여부 : No
  • 아포스티유 가입 : Yes

 비자타입

  • 대      상 공통일반 비자타입  예약
    최대체류 복수-180일 유효기간 허가기간
    수속기간 2주 금      액 250,000

 제출 구비서류

  • 5. 인도 회사의 초청장 사본 - 2주내 발급
  • 6. 인도 회사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Certificate for Business Re.]
  • 7. 영문 재직증명서 원본1부 - 소속 회사가 개인 사업자일 경우 해당.
  • 8. 사업자등록증 사본 [국문, 영문 가능] - 소속 회사가 개인 사업자일 경우 해당.
  • 9. 주민등록증 or 운전면허증 앞뒤 사본
  • 10. 서약서 [DECLATATION]
  • 1. 비자 기재 신청서
  • 2. 자필 서명된 여권원본 [유효기간 6개월 이상] - 사증 3페이지 이상
  • 3. 인도 비자용 사진 2장 [6개월이내 찍은사진] [규격 5cm X 5cm 배경은 흰색]
  • 4. 영문 출장증명서 원본1부 [지정양식] - 2주내 발급

 전문가 TIP

  • 상용비자는 인도 초청장 및 영문출장증명서상의 출장 횟수 기간에 따라 비자타입이 단수, 더블, 트리플 비자로 발급 될 수 있습니다.
  • 신청인의 소속 회사가 법인 사업자일 경우에는 위 7, 8번 서류 미 제출 가능 함.(개인 사업자 대표 신청 시 위 8번 제외)

  • 과거 인도 취업 및 인도 사업 비자를 받은 경험이 있는 경우에는 인도 Income Tax 를 첨부해서 인터뷰로 진행해야 함. [Form 16]
  • 2018.02.26 발급된 인도상용비자타입은 1회 최대체류일은90일이며 한해에 총 체류일이 180일을 넘길수없으며 만약 180 일넘겨서 체류할 경우에는

    반드시 지역외국인등록사무소에 등록필수로 변경되었으니 이점 유의 바랍니다.

  • 소중한 개인 정보를 취급하는 만큼 반드시 보완 인증 및 믿을 수 있는 전문 기관에 의뢰 해 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