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ationality


    대한민국

  • Visa


    중국

  • Type of Visa


    취업비자

대한민국 일반[전자]여권 소지자는 중국 입국 시 목적에 준하는 비자를 취득 해야 함
대한민국 국적자의 외교관, 관용여권 소지자는 중국 입국 시 최대 30일 비자협정체결 국가로 비자없이 입국 가능 함
대한민국 APEC 소지자의 뒤면 CHN 코드가 포함 된 APEC Business Travel Card  소지 시 비자없이 60일 체류가능 함
  • 무비자여부 : No
  • 적용방문목적 : All
  • APEC BTC 여부 : Yes
  • BTC 무비자기간 : 60
  • 아포스티유 가입 : Yes
비자사증협정, 입국정보
입국정보 중국 하이난은 단체여행이 아니더라도 개인 입국시에도 비자없이 30일까지 체류 가능 함 [직항 입국시에만 해당]

 비자타입

  • 대      상 공통일반 비자타입  예약
    최대체류 단수-30일 유효기간 3개월
    수속기간 3일(급행) 금      액 190,000
  • 대      상 공통일반 비자타입  예약
    최대체류 단수-30일 유효기간 3개월
    수속기간 2일(특급) 금      액 230,000

 제출 구비서류

  • 1. 비자 기재 신청서
  • 2. 자필 서명된 여권원본 [유효기간 기본 6개월 + 비자유효기간]
  • 3. 여권용 규격 사진1장 [규격 3.5cm X 4.5cm 배경흰색 - 6개월이내 촬영]-안경착용불가. 이마 보여야 함
  • 4. 중국 취업허가서 원본 [중국대외무역위원회발행] 2016년 11월 01일부로 - 양식변경

 전문가 TIP

  • [접수절차 안내]
    1. 모든서류는 당사 사무실로 도착되어야함.
    2. 비자센터에 사전 서류접수를 먼저 진행. (이상없다는 통보완료시) 1일~2일 소요.
    3. 사전접수 이상없을시 --- > 지문등록 방문일자 예약
    4. 지문등록 완료된 날부터 수속기간 적용. ((4일(일반) / 3일(급행)/ 2일(특급))
  • 취업비자 취득 후 중국 입국 후 30일이내 중국 거류증 신청을 해야하며, 배우자 및 자녀 동반비자 신청 [S1] 가능하며 자녀는 만17세 미만까지  가능 함.

  • 소중한 개인 정보를 취급하는 만큼 반드시 보완 인증 및 믿을 수 있는 전문 기관에 의뢰 해 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