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ationality


    대한민국

  • Visa


    캐나다

  • Type of Visa


    전자허가(ETA)

대한민국 국적자의 일반[전자]여권 소지자는 캐나다 입국 시 전자여행허가 승인 후 최대 180일 체류 가능 함
  • 무비자여부 : No
  • 적용방문목적 : All
  • APEC BTC 여부 : No
  • 아포스티유 가입 : No
비자사증협정, 입국정보
입국정보 미국과의 육로 국경을 통과하여 육로로 입국하거나 해상으로 입국하는 경우에는 eTA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비자타입

예약정보
비자타입 전자허가(ETA)
대상 공통일반
최대체류일자 복수-180일
비자유효기간 5년
수속기간 72시간
예약인원
판매가(1인당) 40,000원
예상출국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