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tionality
대한민국
Visa
캐나다
Type of Visa
전자허가(ETA)
입국정보 | 미국과의 육로 국경을 통과하여 육로로 입국하거나 해상으로 입국하는 경우에는 eTA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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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상 | 공통일반 | 비자타입 | 예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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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체류 | 복수-180일 | 유효기간 | 5년 | |
수속기간 | 72시간 | 금 액 | 40,000 |
전자여권이 아닌 일반여권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며 항공으로 입국 시 유효 함. (육로 및 선박으로 입국시에는 별도 심사로 진행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