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ationality


    대한민국

  • Visa


    캐나다

  • Type of Visa


    전자허가(ETA)

대한민국 국적자의 일반[전자]여권 소지자는 캐나다 입국 시 전자여행허가 승인 후 최대 180일 체류 가능 함
  • 무비자여부 : No
  • 적용방문목적 : All
  • APEC BTC 여부 : No
  • 아포스티유 가입 : No
비자사증협정, 입국정보
입국정보 미국과의 육로 국경을 통과하여 육로로 입국하거나 해상으로 입국하는 경우에는 eTA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비자타입

  • 대      상 공통일반 비자타입  예약
    최대체류 복수-180일 유효기간 5년
    수속기간 72시간 금      액 40,000

 제출 구비서류

  • 1. 비자 기재 신청서
  • 2. 자필 서명된 여권사본 [유효기간 6개월이상]

 전문가 TIP

  • 전자여권이 아닌 일반여권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며 항공으로 입국 시 유효 함. (육로 및 선박으로 입국시에는 별도 심사로 진행 됨)

  • 2016년 09월29일부로 사전 전자여행허가(eTA) 의무화 시행 조치 됨. (경유,방문,관광,상용 목적에 준하는 사전 전자 승인제도)
  • 소중한 개인 정보를 취급하는 만큼 반드시 보완 인증 및 믿을 수 있는 전문 기관에 의뢰 해 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