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사관 공지사항
  • 6646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비자타입 변경 공지

    2024-01-18

    인도네시아 비자타입 변경 공지

    인도네시아 전자 V.O.A 비자타입 변경 공지입니다.
    기존 : 단수 30일 (B213), 단수 60일(211A), 관광방문 1년복수 (D1), 상용복수 (D2)로 구분
    변경 : 관광,방문 30~60일 (T1), 상용단수 30일 (B2), 상용복수1년 60일 (D2)로 변경 
  • 6644

    모든 외국인 비이민비자 조건 폐기에 따른 전자비자 시행

    케냐는 2024년 1월 1일부터 모든 외국인 방문객에 대한 비자 요건을 폐지하고 대신 전자여행허가 (eTA) 시스템을 시행했습니다. 대부분의 방문객은 eTA 면제 국가의 시민이 아닌 이상 여행 전에 eTA를 취득해야 합니다.
    따라서 기존 비자면제 국가도 모두 전자비자 취득 후 입국이 가능합니다.
  • 6639

    Work, Resident, Educational 접수 시 추가서류 공지

    사우디 WORK / RESIDENT / EDUCATIONAL 접수 재개 공지와 더불어
    상위 3개의 비자 타입 신청자는 MONKEY POX(원숭이두창) 관련 별도의 의사 소견서가, 사우디 비자 신청 시 필수 구비서류 항목으로 추가됨을 안내 드립니다.
    아래의 문구와 반드시 동일하게 표기된 의사소견서로만 진행이 가능하며,  그 외의 다른 문구로 표기된 의사소견서는 제출이 어려운 점 양해 말씀드립니다. 

    별도의 의사소견서 - MONKEY POX(원숭이두창) 관련 문구
    He/She is considered to be in good health physically and mentally. He/She is free of infectious diseases including pulmonary tuberculosis, syphilis, AIDS, hepatitis B and MPOX. There's no MPOX disease exposure history within 3weeks.

    MONKEY POX(원숭이두창)을 위한 지정병원은 없으며 별도의 의사소견서는 영문 공증 후 한국외교부 아포스티유 인증 필요합니다. 비자 발급 및 추가서류 제출 유무는 주한 사우디 대사관 영사님의 재량 하에 심사되는 점 안내 드립니다.
  • 6634

    영국 전자 여행 허가(ETA) 시행 안내

    영국정부는 2024년 02월01일부로 전자여행허가(ETA) 시행 발표 함
    시행국가 : 바레인, 요르단, 쿠웨이트, 오만,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 6633

    중국비자 지문면제 연장 안내공지

    주한 중국 대사관 및 총 영사관들은 단수 또는 더블 타입 (상무, 관광, 친척방문, 경유, 승무비자)를 신청하는 분들에게 지문 채취를 연장한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2024년 12월31일까지 연장)
  • 6627
    앙골라 앙골라 30일 비자면제협정

    2023-12-28

    앙골라 30일 비자면제협정

    앙골라 정부는 9.29(금) 대통령령(Presidente da Republica)을 통해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세계 98개국 국민에 대한 관광비자를 면제하는 등 입국비자 정책 변경 사항을 발표했습니다. 
    전세계 98개 국가(우리나라 포함) 국민의 앙골라 입국에 대해서 입국 1회 당 30일, 연간 90일까지 입국 관광비자 면제 시행됩니다.
  • 6622

    수리남 사전 전자등록 및 비용납부 공지

    수리남 입국 시 전자사전등록 및 비용납부가 입국 전 반드시 진행되어야 하오니 유의 바랍니다
  • 6621

    비자 인지 부족으로 인한 비자 발급 지연 공지

    주한 볼리비아 영사부 인지 부족으로 인한 비자 접수 불가 및 비자 지연이 있으니 이점 양지 바랍니다
  • 6620

    멕시코 대사관 예약시스템 불가안내

    멕시코 이민국 예약시스템인 CITAS 시스템 오류로 인해 주한 멕시코대사관 비자 신청이 불가 한 상황이오니 참조 바랍니다
  • 6612

    중국 방문 비자비용의 단계적 감면에 관한 공지

    중국 방문 비자비용의 단계적 감면에 관한 공지 전달
    중국과 외국의 편리한 인적왕래를 위하여, 2023년12월11일부터 2024년12월31일까지 
    주한중국대사관 및 총영사관은 중국비자 요금을 하향조정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마이비자는 기존 요금에 아래와 같이 요금 조정이 진행됩니다.

    대한민국 단수, 더블 신청시 : 1만원 하향
    대한민국 복수 신청시 : 2만원 하향
    미국 국적자 신청시 : 6만원 하향
    캐나다 국적자 신청시 : 2만원 하향
    그외 외국인국적 : 1~2만원 하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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