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사관 공지사항
  • 6758

    미국 비이민비자 (유학, 전문학교, 교환방문자) 심사 재개 공지

    미국 정부의 방침에 따란 미국 비이민비자 관련 비자타입 (F.J.M) 관련하여 임시 중단 된 부분이 금일 (2025.06.25)부로 신청 가능하니 업무 참조 바랍니다.
  • 6756

    미국 비이민비자 (유학, 전문학교, 교환방문자) 심사 일시 중단 공지

    미국 정부의 방침에 따란 미국 비이민비자 관련 비자타입 (F.J.M) 관련하여 임시 중단 조치로 비자 진행이 중단 된 상황입니다.

  • 6755

    미국 이민정책 강화 및 입국심사 관련 공지

    1. 미국 정부는 외국인의 불법 입국· 체류 및 범죄행위에 대해 국가안보 차원에서 엄정 대응 중이며, 강력한 처벌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 예기치 못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아래 사항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비자 및 체류 자격 증명서의 유효기간을 확인하고, 적기에 갱신하세요.


    - 합법적으로 입국한 이후 체류 기간을 도과하는 경우, 미국 정부는 체포, 벌금 부과, 장기 수감 및 추방 조치와 이후 미국 입국 금지 조치도 취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유학, 취업, 방문, 여행 또는 기타 사유로 미국 내 체류 중인 우리 국민들은 합법적인 체류 자격 증명서의 유효기간 만료가 임박했을 경우, 적기에 신속히 갱신하시기 바랍니다.


    - 미국 내 여행, 체류 중인 국민들은 합법적인 체류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유효한 서류를 항상 지참하고, 비상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연락처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경미한 법령 위반에도 유의하세요.


    - 미국 내 불법 이민자 단속 활동이 범법 행위 경력 여부에 중점을 두고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미국 내 합법적으로 체류중인 분들도 법령 위반으로 체류 자격이 취소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음주 운전, 사소한 시비에서 비롯된 소란 연루 등 포함).


    - 비자를 발급받고 미국에 입국한 이후에도 미국 정부의 심사는 중단되지 않으며, 법령을 위반하여 체포되거나, 발급된 비자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행위를 할 경우, 비자 취소와 추방 조치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특히 학생비자(F-1)로 미국에 입국하여 체류하고 있는 유학생들은 불법 취업·노동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심각한 이민법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최근 미국 내 일부 대학에서 2023.10.7 이래 "반유대주의(anti-semitism)" 시위 참여를 이유로 영주권자 학생을 체포한 사례가 발생하였으며, 미국 정부는 2025.1.29 행정명령에서 "반유대주의 퇴치를 위해 외국인 학생들의 활동을 주시하고 필요시 조사 후 추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미국에서 사업체를 운영하고 계시는 고용주들께서는 직원들의 I-9 양식을 빠짐없이 작성, 구비하시기 바랍니다.  


    ● 미국 당국에 체포ㆍ구금될 경우, 영사 접견을 요청할 수 있어요.


    - 우리 국민은 체포ㆍ구금시 대한민국 영사 접견권이 있으며, 본인이 원하는 경우 미국 당국에 대한민국 영사 접견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미국 당국에 체포ㆍ구금을 당하여 영사 조력이 필요하신 경우, 해당 지역 관할 총영사관·출장소로 연락을 취하도록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정에 따르면, △파견국(한국) 국민이 접수국(미국)에서 체포, 구속되는 경우 그 국민이 파견국(한국)의 영사기관에 통보할 것을 요청하면 접수국(미국)의 권한 있는 당국(ICE 등)은 지체없이 통보해야 하며, △동 당국(ICE 등)은 이러한 내용에 대한 파견국(한국) 국민의 권리를 지체없이 통보해야 한다고 되어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미국 정부는 우리 국민들이 비영리 목적의 단기 출장 및 여행, 환승 등 목적으로 미국을 방문할 때 ESTA(Electronic System for Travel Authorization)를 통한 무비자 입국(90일간 체류 가능)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 상세 정보는 ESTA 홈페이지(http://esta.cbp.dhs.gov/esta/)와 주한미국대사관 홈페이지(http://kr.usembassy.gov/ko/)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와 관련, 미국 입국심사관은 방문자가 ESTA를 소지하였더라도 입국 목적에 비추어 별도의 입국비자를 발급받아야 하는 상황이거나 불법 체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입국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따라서 ESTA로 허용되는 방문이 아닌 경우에는 반드시 방문 목적에 부합하는 입국비자를 발급받으시기 바라며, 입국심사 시 심사관의 질문에 대하여는 명확하게 사실대로 답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국심사관은 여행 목적, 미국 내 체류지, 연락처, 귀국 일정 등 체류 관련 정보를 문의하거나 요구할 수 있으며 휴대전화(SNS 내용 확인) 또는 수화물을 검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6752

    미국 대사관 인터뷰 일정 조정 안내

    유감스럽게도 대사관 주변 소요사태로 인하여 4월 4일로 예정된 모든 비이민비자 면접이 취소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면접 예약은 4월 10일(목)과 11일(금) 오전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신청자께서는 예약을 취소하지 마시고 4월 4일 예약지를 소지하시고 4월 10일 또는 11일 오전 7:30 ~ 10:30사이에 방문하시면 면접을 받으실 수 있으며 4월 10일또는 11일이 아닌 다른 날을 원하시는 신청자께서는 https://www.ustraveldocs.com/kr/en에서 예약을 변경하시기 바랍니다. 불편을 끼쳐드려 죄송하며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6748
    볼리비아 관광 비자 발급 중지 안내

    2025-01-14

    관광 비자 발급 중지 안내

    현재 인지세 소진으로 인해 관광 비자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1월 출국 시 도착 비자 권고)
    새로운 공지가 있을때까지 중단될 예정이며,정확한 날짜를 알려드릴 수 없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다만 멀티비자나 상용목적 비자(trabajo/work)를 신청하시는 경우는 발급 가능합니다.
  • 6746

    베트남 설연휴 공지 안내입니다

    주한 베트남 대사관은 2025년 설 연휴 관련 01월27일 ~ 02월03일까지 휴무입니다
  • 6745

    중국 설연휴 관련 휴무일 공지

    서울중국비자신청서비스센터는 2025년1월27일부터 2월4일까지 설 연휴로 휴무 입니다
    출국 일정이 있으신 분들은 연휴 일정에 맞게 합리적으로 비자 신청 및 여권 수령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사항: 연휴로 인한 여권 수령 날짜가 변경되니 이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6743

    라오스 임시비자면제 종료 안내

    라오스 정부는 2024년 07월01일부터 2024년 12월31일까지 임시 비자 면제 정책이 종료 됨
    적용국가 : 오스트리아, 벨기에, 덴마크, 핀란드, 그리스, 룩셈부르크, 노르웨이,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 6742

    몽골 비자협정 연장 안내 공지

    몽골 정부는 대한민국에 대해 2024년 12월31일까지 90일 비자 면제 협정을 2025년 12월31일까지 1년 더 연장합니다
  • 6740

    외교부의 공지가 있을 때까지 비자접수 불가 공지

    외교부의 공지가 있을 때까지, 명예영사관의 니제르 비자 접수 및 발급을 중지합니다 (신청 접수 및 발급 재개시, 명예영사관 홈페이지에서 별도 공지 예정입니다)

    [해외 기관에 비자 신청하는 방법]  
    A안)중국 니제르 대사관에 직접 문의하여 비자 신청   
    B안)니제르 현지 이민국에 직접 문의하여 도착비자 신청
    * 제출서류는 수시로 변경되므로, 신청자가 직접 기관에 문의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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